"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다르다"
- 박철민
- 2009-03-03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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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존엄사법 공청회, 신상진 의원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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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는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연명치료를 환자 스스로가 중단하는 것으로 약물주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다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존엄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고 직접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당수 말기환자들과 직접 관련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지시서의 작성과 심사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이 강조됐다.
신 의원은 "의료지시서 작성 전 상담 의무화와 정신과 협진,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인 2명 입회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러한 장치들이 오히려 존엄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계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말기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필요한 법정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악의를 가진 친족 등이 의료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는 실질적 방안과 보험사 등이 존엄사를 자살로 평가해 금전적 지급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위반자에 대한 제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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