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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자가점검 잘 하는 병의원 실사 면제"

  • 허현아
  • 2009-03-12 14:15:37
  • 심평원, 사전자율점검프로그램 활용 성실기관 인센티브 검토

요양기관이 청구내용을 자가점검해 불필요한 삭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점검프로그램이 하반기경 보급될 전망이다.

또 청구행태 자율점검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 현지 확인 실사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병원협회 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중점 사업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진료비지표, 심사·평가기준 등을 청구단계에 앞서 사전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반기부터 요양기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심평원이 국세청의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등을 벤치마킹해 요양기관 자율 개선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한 결과다.

국세청의 경우 성실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행정 간소화 방안을 운용하고 있다.

황 실장은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개선에 동참할 경우 착오청구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자율개선에 진전이 있는 기관은 정밀심사나 현지실사 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가벼운 착오 ‘자진신고 감면’…허위청구 ‘강력 대응’

같은 맥락으로 현지조사 기능을 사후 적발,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으로 유도하는 기능적 개선도 추진된다.

황 실장은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 다양한 사전예방적 사업을 통해 착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 계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반면 “허위청구 등 고의성이 짙은 보험재정 누수행위는 법령에 따라 명단 공표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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