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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액 급증한 제네릭, 최대 10% 인하

  • 최은택
  • 2009-03-13 06:59:36
  • 사용량 연동제 첫 적용···전년대비 60% 이상 증가 품목

2004년 12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선별

보험청구량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급증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가격 인하율은 최대 10%로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고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후 등재된 신약과 급여범위 확대 의약품에만 적용했던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올해부터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지난 1월 변경 고시된 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제네릭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고시에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도 등재 후 4차연도부터 매 1년마다 청구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상한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물론 동일성분·제형·함량제품 전체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모두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도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은 일단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모든 급여의약품이 포함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전이어서 약가협상 없이 급여 등재됐기 때문에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단독품목도 예외가 아니다.

이중 2008년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2007년 대비 모두 증가한 동일성분·제형·함량을 선별한 뒤, 같은 기간동안 사용량이 60% 이상 늘어난 품목만을 최종 협상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 사용량-약가연동 산정식에 의해 협상참조가격을 산출하되, 인하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기등재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방안에 대해 대부분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1월 가격조정 목표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가재평가-사후관리 이은 세번째 가격조정 장치

한편 기등재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이런 방식으로 매년 실시된다.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약가재평가, 상시적인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이어 정례화 된 가격인하 기전이 또하나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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