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한 안과의사에 500만원 배상판결
- 천승현
- 2009-03-18 1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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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수술 일반적 기대 못 미치면 의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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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결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수술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면 책임이 의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꺼풀 성형 등 수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 등이 남아 손해를 입었다며 수술을 시술한 안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권 모씨는 지나 2007년 5월 안과 전문의 오 모씨를 찾아 쌍꺼풀 성형 및 눈 밑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007년 6월 권 씨는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했으며 오 씨는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 대신 주름살선에 순응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그렇지만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권 씨는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됐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선택, 흉터가 남게 됨에 따라 오 씨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오 씨는 수술 전에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을 했으며 이마주름 제거수술의 경우 역시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수술 실패의 책임은 의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형의료의 경우 의사는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가 시술받은 상하안검 절개수술의 경우 동양인인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눈 밑의 주름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 씨는 윗눈꺼풀로부터 5mm 높이로 하고 과교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눈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않은 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 크기가 달라지고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 제거 정도가 미흡하게 됐다는 것.
결국 오 씨는 권 씨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상하안검 절개수술 방법 및 정도와 다를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의사의 책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마주름 제거수술 역시 당시 통용되는 수술 흉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는 방법 대신 주름선 직접 제거 뒤 다시 봉합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 흉터가 남게 됐기 때문에 시술한 오 씨의 책임이라는 것.
법원은 “오 씨가 의사로 갖춰야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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