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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짜리 약국판매 건식, 온라인서 3만원

  • 박동준
  • 2009-03-23 12:17:31
  • 환자항의에 약국만 골탕…업체 "가격관리 쉽지 않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국내 상위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반값에 판매되면서 약사들이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온라인에서 약국 판매 건강기능식품을 초저가로 판매하는 업자들 가운데는 약사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약사들 스스로 지나친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7~8만대에서 판매되는 H제약사의 건기식인 G제품이 온라인 쇼핑몰 G사, A사, I사 등에서는 최저 3만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별로 G제품의 최저 판매가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3만원대 중후반의 가격으로 약국에 비해서는 절반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제품을 구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을 확인한 환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항의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7년 동안 판매해 온 서울 성북구 소재 M약국 L약사는 최근 7만원에 제품을 구입한 환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반값 가격을 언급하며 항의를 하는 당혹스런 경험을 했다.

L약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이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환자의 항의에 절반가 판매 사실을 알게 됐다"며 "온라인의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약사는 온라인 쇼핑몰의 절반 가격판매가 고객들에게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H제약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L약사는 "해당 제약사가 절반가격 판매를 두고 본다면 그 동안 제품을 판매한 약사들은 고객들에게 뭐가 되겠느냐"며 "국내 상위 제약사인 H사를 신뢰한 약사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L약사는 H제약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판매자의 일부는 약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서 약사들 스스로도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펼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G제품은 약국 전용으로 H제약사측이 온라인 판매자를 역추적한 결과, 판매자의 상당수가 약사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서 일부 약사들의 지나친 출혈경쟁이 다른 약사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L약사는 "업체에서는 판매자의 일부를 약사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얼마 안되는 이익을 위해 다른 약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제약사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는 해당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가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초저가 판매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이를 구매해 역으로 판매자를 추적, 적정가 판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판매자 확인이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가격관리 자체가 공정거래법 상의 재판매가 유지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도 동일제품의 가격이 문란하게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건기식 판매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판매자를 추적해 적정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격관리를 하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약국에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건기식 판매의 일반적 현상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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