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 환율 연동…8% 인상 검토
- 허현아
- 2009-03-23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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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6개월 단위 변동폭 반영…4월부터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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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환율 변동폭을 치료재료 상한금액에 반영, 오는 4월부터 8% 이상하는 방안이 오늘(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다.
환율 상승에 따른 제조 수입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가 6개월 단위 환율 변동폭을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도입을 구상한 데 따른 것.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도입 여부를 심의,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3월) 및 환율 연동제 적용 시점(4월)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 평균 환율(1336원,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할 경우 인상률은 약 8%, 추가 재정은 352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환율 변동폭은 수입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입 원가(60%) 부분에만 반영하되, 환율 변동분을 업체가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입 원가 비중의 50%만 반영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등급간 환율 변동폭은 150원으로 설정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상한금액을 4%씩 조정토록 했으며, 기준 환율 등급은 치료재료 가격 최종 인하시점인 2008년 8월 평균 환율(1047원)에 근거해 1000~1150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국내 유통중인 치료재료 품목(보험적용)은 수입 8171개(70.1%), 국내제조 3498개(29.9%) 품목이며, 국내 제조 품목의 경우 주 원자재인 PVC, 티타늄, 스테레스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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