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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휴온스 '살사라진' 광고 부적합 판정 논란

  • 가인호
  • 2009-03-24 06:27:58
  • 제약협, 과장 광고 기각 판정-제약사, 마케팅 제한 주장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살사라진 광고
복부 비만치료제로 연 50억원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휴온스의 대표 품목 살사라진이 광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살사라진의 경우 지난해 동일한 광고문안이 제약협 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해 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기각 판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휴온스의 ‘살사라진’에 대해 광고 부적합 판정을 결정하고 기각시켰다.

이로써 휴온스측은 광고 계약 만료기간인 4월 15일까지는 현재의 살사라진 광고문구를 사용할수 있으나, 4월 16일 부터는 기존 광고문구를 사용할수 없게 됐다.

제약협, 허가사항 외 과장광고 판단

이처럼 살사라진이 갑자기 광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은 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허가사항 이외 광고를 통해 광고가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회측은 살사라진 광고 부적합 판정에 대해 ▲과장광고 ▲자가진단 ▲오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주성분인 방풍통성산이 ‘복부에 피하지방이 많고 변비기가 있는 사람의 다음 제증상:고혈압의 수반증상(둥계, 어깨결림, 역상), 비만증, 부종, 변비’ 등에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살사라진이 허가사항 보다 과장되게 광고됐다는 점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전면 중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그동안 살사라진 광고와 관련 소비자 단체 등에서 불만이 제기돼왔었고, 경쟁업체 등에서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규정상 광고심의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광고 재심의를 통해 다른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말했다.

휴온스, 광고심의 일관성 없다…마케팅 비상

이에대해 휴온스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광고문구가 1년전 광고 적합 판정을 받아 문제없이 사용되다가 갑자기 기각 판정을 내렸기 때문.

휴온스 관계자는 “살사라진 광고는 똑같은 문구와 내용으로 지난해 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광고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광고심의위원회에 따라 동일한 광고가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휴온스는 이번 광고 기각 판정으로 4월 16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광고를 제작해 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

휴온스는 신규 광고제작비용에 모델료 등을 포함해 1억원대 이상의 광고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휴온스측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단지 소비자단체 불만이나,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등으로 광고를 부적합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열린 광고심의원회에서는 살사라진 이외에도 대웅제약 우루사 등이 광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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