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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청구방법·명세서 등 개정

  • 박철민
  • 2009-03-24 10:36:16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 의견조회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고시를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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