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제약·도매 리베이트 현지조사 임박
- 허현아
- 2009-03-25 06:5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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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내역 허위·미보고도 현지 확인…적발 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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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요양기관과 제약업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실사가 단행된다.
아울러 제약·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보고 현지확인도 병행, 적발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현재 요양기관, 제약, 도매업체를 포괄한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비롯해 공급보고 대상 업체들의 허위·미보고 현지확인에 관한 결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대상에는 ▲할인·할증 ▲매칭비 ▲랜딩비 ▲후원금(병원 신축, 학회, 세미나 등) 등 주요 리베이트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한 리베이트 척결 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요양기관, 제약, 도매를 포괄해 처음 이뤄지는 전방위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결재 전 단계로 조사 시기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4월경이 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비롯해 쌍벌죄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쳤던 공급내역 보고도 이제부터는 처분 단계에 들어선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내역 보고의 경우 지난 1년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단행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고 제약사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내역 보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약사법 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진다.
업소가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면 업무·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4차까지 적발된 제약사 품목은 허가가 취소된다. 또 미보고 업체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모두 적용된다.
한편 국회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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