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만들기·싼약 대체 등 부당청구 백태
- 강신국
- 2009-03-25 0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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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신고로 요양기관 비리 적발…권익위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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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한 적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부당청구 사건처리 유형을 보면 의원, 약국이 짜고 가짜환자를 만들거나 부부의약사의 내방일수 늘리기, 싼약 대체조제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타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부패방지 심의 의결사례를 통해 이같은 부당청구 유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의약사 짜고 유령환자 만들기 = A약국은 지난 2007년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의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것처럼 속였다.
즉 약사와 의사가 담합을 해 허위환자를 무더기로 양산해 낸 것.
이를 통해 약국과 의원은 총 7341만5000의 급여비를 타냈고 공익 제보자들에 결국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의원과 약국은 대검찰청에 이첩됐고 결국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의약사, 내부고발에 부당청구 덜미 = 부산 B의원은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 의원 원장의 부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다 공익제보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부부 의약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2692만7600원을 공단에서 타냈다가 결국 2017만9880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부부 의약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538만5000원을 지급했다.
◆의원 진료일수 늘리고 약국 싼약으로 변경 조제 = C의원은 환자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고가의약품을 처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D약국은 해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처방전에 근거해 고가약을 조제한 것으로 청구하고 실제 조제는 저가약으로 하다 공익제보자에 의해 들통이 났다.
의원과 약국이 타낸 급여비는 총 3억5330만원이나 됐고 이중 3억3851만원을 환수 당했다.
공익제보자는 이번 사건으로 총 5546만2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간호조무사 채용 허위진료 = E의원은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고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진료를 하지도 않은 환자를 만들어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왔다.
결국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했고 이 의원이 부당 청구한 금액이 1억217만원이나 됐다.
공익제보자는 총 2030만4000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의원은 9239만원을 환수 당했다.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리베이트 = 국공립병원이 방사선촬영기계 등의 납품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유착, 편의를 봐주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공익제보자에 의해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병원은 X-Ray, CT, MRI 등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를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들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받아 온 것.
결국 병원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됐고 공익제보자는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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