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기관, 보건소 홈피서 공개망신
- 박동준
- 2009-03-25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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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소에 실명공개 홈페이지 구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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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일선 보건소에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위해 별도 사이트 구축을 요청하는 등 실명공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에 공문을 통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를 위한 별도 사이트 구축 등 실명공개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한 상황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보건소도 허위청구 실명공개 관련 법 시행 및 공개 사이트 구축 등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실명공개 대상이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만들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상황에서 단순 공지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별도 사이트를 구축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이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실명공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분 확정 전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동안은 실명 공개 대상에서 유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조사 행저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실명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개를 늦출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실명공개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명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실제 공개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처분이 감경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실명공개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소송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가 당초 예상했던 것이 이상으로 절차 상의 많은 검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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