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불법조제 조사받다 허위청구도 적발
- 박동준
- 2009-03-25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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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경찰서, 분업예외지역 L약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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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전문약 조제 규정을 위반해 고발된 약사가 경찰 조사 결과 허위청구까지 덜미를 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최근 공주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가 9800만원에 이르는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L약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허위청구가 아닌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졌지만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면서 수사를 확대,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5일분에 한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L약사는 10일분 등을 한꺼번에 조제한 후 이를 5일분으로 나눠 청구하다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약사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제로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조제한 것처럼 속이거나 투약일수를 늘리는 등 전형적인 허위·부당청구 수법으로 3년 동안 98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L약사의 신원이 분명하고 허위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를 종결지은 상태이다.
수사를 담당한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L씨는) 당초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 혐의도 포착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청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일단 경찰 차원에서는 L씨가 약사이고 부당편취 금액이 환수됐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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