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빈발…요양기관 주의요청
- 박동준
- 2009-03-29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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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재정 누수"…향정약 남용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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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양도·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를 접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기 보다는 건보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경우 도용자에게 향정약 남용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보험증 도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뿐만 아니라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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