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부당청구 행정처분 50% 감경
- 박철민
- 2009-03-30 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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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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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정부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건보법 시행령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가중 처분하는 강제규정만이 포함됐으나 개정령안에는 감경 근거가 추가된 것.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금액을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령은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번 개정령안은 이르면 4월3일 또는 4일 정도에 공포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경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된 만큼 실제로 업무정지 등을 줄여주는 세부 사항을 담은 '감경기준'(가칭)도 복지부 지침의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처분 대상이었지만 현재 기준에는 정상인 경우가 발생돼 내부 사무처리 지침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 감경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이 규정한 감경기준은 부당청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허위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하위 50% 이하는 최대 연간 200만원의 보험료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중위 50%~80%는 연간 100만원이 인하되고, 상위 20%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실직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현행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연장돼 최대 12개월까지 종전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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