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자격정지 1년 추진
- 박철민
- 2009-03-31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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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산업 발전 보고대회서 유통투명화 정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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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자격정지 1년을 내용으로 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다.
또한 오는 7월까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기준이 고시된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오후 3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강연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자격정지 1년
발표문을 보면 지난해 8월 김희철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는 지원사격을 다짐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료인 및 약사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정보센터 통해 리베이트 의약품 적발…오는 7월, 리베이트 고시 마련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의 역할도 재차 강조됐다. 정보센터를 의약품유통정보 관리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 유통관리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1차로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마이닝 모델은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 ▲품목변경 이상징후기관 인지모델 ▲의약품 거래수량오류 감지모델 ▲대체·가공청구 요양기관 색출 모델 등으로 소개됐다.
또한 같은 달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표준코드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부당거래 조사 및 불량의약품 회수, 제약업계 정보제공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내로 리베이트의 정의, 약가인하율 산정방법 및 상한선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기준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도매 시설기준 강화로 구조조정…공동물류센터·창고면적 제한
복지부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달성과 경쟁력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물류센터 설치 근거마련 법안과 도매업소 창고면적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부당 유통거래 조사대상을 병·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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