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개발 건기식', '약국서만 판매' 문구금지
- 천승현
- 2009-03-31 16:2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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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분야별 부적합사례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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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시 흔히 사용되는 ‘○○제약사 개발제품’,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에 표현 및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단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사항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기본원칙, 세부기준, 기능성 내용별 및 개별 품목별 표현가능사례 등을 수록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가 관련법령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 올바른 관련법령에 적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제약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경우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 현황, 제약사 제품임을 계속 반복·강조하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병원 및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로 ‘병원·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등으로 표현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는 표현하지 않도록 했다.
단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표현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기식 광고에 학술문헌의 연구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객관적 사실을 표현토록 했으며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은 관련내용을 표현해서는 안된다.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 등에 의한 추천·보증·수상·선정 등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표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함께 동일 광고면에 광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에 광고할 경우 명확히 구분, 표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서는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25개 영양소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표현으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적합, 부적합 표현 사례를 수록했다.
특히 기능성원료제품인 글루코사민 등 30개 고시형 제품에 대한 심의사례와 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한 적합, 부적합 표현사례 등도 소개했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을 360여개 제조업소 및 2300여개 수입업소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내년에도 건강기능식품 신 공전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가능예시 등을 개발 보급해 기업의 영업활동 및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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