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개원…리베이트법 등 397건 계류
- 박철민
- 2009-04-01 0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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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처방 환수법·제약산업육성법 등 관심법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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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오후 2시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원외처방환수법과 리베이트시 자격정지 1년 등 등 쟁점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로 시간을 보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경우에도 4대보험 징수통합 문제로 복지부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보건복지 관련 법안 379건이 계류돼 있고 추가 경정예산 의결도 예정됐다. 데일리팜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안들을 짚어봤다.
◆ 박기춘 의원,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난 2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T/F를 통해 잡음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미 한차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0/100 항목이 크게 늘더라도 보험급여 내로 행위와 약제를 가급적 포함시켜 과잉 원외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판단이다. 현재 약제급여기준 T/F가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중이다.
당시 병협 등 의료계는 '선 고시 후 법안통과'를 주장했지만, T/F가 지속적으로 급여를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법안에 포함돼 있어 이번달에 처리될 가능성도 큰 상태이다.
◆ 유일호 의원, 합명회사 형태 약국법인(약사법 개정안)- 법안은 약사만의 1법인 1약국 형태의 합명회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의 책임부담 성격으로 구분하면 합명회사는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무한의 책임을 지고,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일치하는 형태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7년 넘게 끌어오던 약국법인 법안이 4월 국회에 상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영리병원 바람과 맞물려 합명회사냐 주식회사냐의 논란으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원희목 의원, 제약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은 법안소위에는 회부됐으나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원희목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위원장 대안으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기재부·교과부·외교부 등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난 3월7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 부처들을 모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반대 논리를 다듬었다는 평을 듣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김희철 의원,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면허정지 1년(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복지부는 31일 제약산업 국민보고대회에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의 하나로 김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08년 8월에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던 김 의원의 2개 법안이 이제야 추진 동력을 얻은 셈이다.
복지위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의료계 등의 반발이 예상돼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 내에 박은수 의원은 자격정지 1년과 백마진 양성화를 함께 포함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어, 김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사될 가능성도 있다.
◆ 안상수 의원 당번약국 강제화(약사법 개정안)-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의원이 당번약국에 관심을 갖고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당론에 준하는 묵직한 법안이다.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5정책조정위원회(보건복지)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홍준 의원이 의약품 슈퍼판매에 반대하고 당번약국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평이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운영되는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존엄사법도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존엄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분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일방적 법안 통과보다 사회적 의제를 가다듬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 원희목 의원 -도매 창규면적 제한법(약사법 개정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풀린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신규 사업자 외에도 기존 도매업소에까지 165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도록 강제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월 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 임두성 의원 병원 난동 방지법(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의 지지를 받으며 큰 이견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안은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하는 자에 대해 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약국 내에서의 난동을 막을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논의 중이다.
◆ 이낙연·전현희·김충환 의원 처방전·진료기록 보존(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병의원과 약국의 휴·폐업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등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서 전현희 의원의 법안은 폐업과 휴업을 구분하고 있고, 이낙연 의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이관, 김충환 의원은 예외없이 폐업시 보건소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 정부, 의료채권법(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의료 분야에서,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정부의 다음 수순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채권 도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영리병원과 의료채권을 막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태로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을 내용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야당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다.
◆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퇴장과 변웅전 위원장의 기권표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건보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과 달리,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세청 중심 징수통합이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상충되는 법안이 있는 만큼 건보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 양승조 의원, 보건의료단체 자율 징계권(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양승조 의원은 이르면 4월 첫째주에 보건의료 6단체에 회원 자율 징계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4월내 발의된다 하더라도 앞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법률안으로 인해 법안소위에 회부되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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