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약국,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강신국
- 2024-01-02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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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상시적 인력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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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 8231;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약국의 경우 주 6일 근무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 긴 만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으로 비교적 짧아 영향권에서는 빗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약국들이 주 타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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