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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부모, 친권자 자격 제한 추진

  • 박철민
  • 2009-04-01 09:21:37
  • 손숙미 의원, 민법 개정안 국회 발의

조성민씨의 경우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된 부모 한쪽의 사망이나 이혼시 남은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때까지는 부모를 제외한 최근친의 혈족이 단기간 동안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현행 민법대로 가정법원의 선임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 정한 최근친의 혈족은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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