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고지 위반시 200만원 벌금" 추진
- 박철민
- 2009-04-02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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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당 이상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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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를 받아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경우, 대체조제시에 그 내용을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허가취소 품목 ▲제품명·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등 금기 성분의 의약품이 처방됐을 경우 등에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처방전과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조제자의 성명과 약국이름 등의 기재도 기존 시행규칙에서 약사법으로 강화됐다.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사항에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환자의 성명과 용법용량 대신 조제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상민 의원은 "조제연월일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등은 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이다"며 "현재도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했을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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