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원·약국 개설금지, 위헌소지 있다"
- 허현아
- 2009-04-10 0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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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효 교수, 전문직 과도한 독점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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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통칭해 “전문직 라이센스는 행위 라이센스일 뿐인데도 우리나라 전문직은 업종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덤으로 가지고 있다”며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화두로 “영리법인 설립에 의사들만 참여시키고 일반인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와관련 “사실상 의사의 자본 투입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인프라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활로가 막혀있다”며 “의무법인으로 간다면 근본적으로 영리법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사를 비롯한 전문직의 과도한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부연했다.
이 교수는 “전문직 내부의 동질적 경쟁구조 하에서 담합 등 부작용이 커 근본적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마찬가지”라며 “이질적 요소를 섞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동안 전문직의 독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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