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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약국 개설금지, 위헌소지 있다"

  • 허현아
  • 2009-04-10 09:41:20
  • 이기효 교수, 전문직 과도한 독점 철폐해야

일반인의 전문직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통칭해 “전문직 라이센스는 행위 라이센스일 뿐인데도 우리나라 전문직은 업종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덤으로 가지고 있다”며 “전문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화두로 “영리법인 설립에 의사들만 참여시키고 일반인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와관련 “사실상 의사의 자본 투입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인프라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활로가 막혀있다”며 “의무법인으로 간다면 근본적으로 영리법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사를 비롯한 전문직의 과도한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부연했다.

이 교수는 “전문직 내부의 동질적 경쟁구조 하에서 담합 등 부작용이 커 근본적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마찬가지”라며 “이질적 요소를 섞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동안 전문직의 독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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