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회수대상 탈크약 공급내역 확인하세요"
- 허현아
- 2009-04-12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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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3일 제약사 대상 이메일…신속 회수·폐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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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탈크약 회수·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도매상의 해당 제품 공급내역을 개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제약사의 실정을 감안,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을 취급한 요양기관과 도매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수처 파악에 참고토록 한 것.
탈크의약품 관련 비상대책TF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나선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의 처방조제 차단과 신속한 회수 폐기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의약품정보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 공급내역이 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로 해당 제약사에 제공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심평원은 식약청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 조치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의 급여정지 관련 변경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의 유예대상 추가 조치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된 120개사 1065개 품목은 4월 10일, 대체약 확보가 어려운 17품목은 5월 9일로 급여정지 적용일자가 조정된 데 따른 것.
심평원은 아울러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10일 이후 해당 품목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창'을 활용, 요양기관이 탈크약 처방 조제 발생을 사전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환불 요구에 따른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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