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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약, 소비자 요구시 전액 환불"

  • 천승현
  • 2009-04-13 00:15:14
  • 낱알 일반약 환불 방침 미정…약사회-제약 협의 후 결정

석면 탈크 함유가 의심되는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전액 반품 및 환불해주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하지만 낱알 일반의약품 환불의 경우에는 명확한 방침이 없어 약사회와 제약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소비자가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해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추가부담 없이 반품 및 환불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처방받지 않고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진다.

개봉하지 않은 일반약의 경우 이와 같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낱알 일반약의 경우에는 명확한 환불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각 단체와 합의했다"면서 "최소 포장단위에서 환불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 포장단위로 환불이 된다면 급기야는 한 알 남은 일반약으로도 최소 포장단위 값으로 환불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되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낱알 일반약 환불이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4일 약사회와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처방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가져갔을 때 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품목의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동일 성분의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의사의 동의 또는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환 또는 대체조제가 곤란한 경우 종전에 이용했던 의료기관, 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와 협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급여중지 안내와 함께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 제품은 급여 중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에 뜨도록 조치했다.

교환.환불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심평원(전화번호: 1644-2000)과 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129)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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