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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생동재평가·안전성경보…13일자 급여중지

  • 허현아
  • 2009-04-13 20:09:58
  • 심평원, 처방·조제 중단 품목 추가 공지

탈크 파동에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안전성 경보 등으로 해당 의약품들의 13일자 급여중지 통보가 잇달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의 생동 재평가, 안전성 경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드롤정25mg' 등 8품목을 13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에 추가시켰다.

13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
먼저 동화약품공업의 '카드롤정25mg'은 지난해 생동 재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13일자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단됐다.

이와함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들도 급여중지 대상에 올랐다.

대상 품목은 ▲세리진주1ml(근화제약) ▲세리진주5ml(근화제약) ▲세레진주10ml(근화제약) ▲세라빈씨주10ml(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10ml(바이알) ▲세라빈씨주1ml(바이알) ▲세라빈씨주10ml ▲세라빈씨주1ml 등 7품목.

이들 품목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감시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출하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처방·조제에 따른 보험급여도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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