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안전성경보…13일자 급여중지
- 허현아
- 2009-04-13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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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조제 중단 품목 추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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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파동에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안전성 경보 등으로 해당 의약품들의 13일자 급여중지 통보가 잇달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의 생동 재평가, 안전성 경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드롤정25mg' 등 8품목을 13일자 급여중지 대상 품목에 추가시켰다.
이와함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들도 급여중지 대상에 올랐다.
대상 품목은 ▲세리진주1ml(근화제약) ▲세리진주5ml(근화제약) ▲세레진주10ml(근화제약) ▲세라빈씨주10ml(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10ml(바이알) ▲세라빈씨주1ml(바이알) ▲세라빈씨주10ml ▲세라빈씨주1ml 등 7품목.
이들 품목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감시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출하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처방·조제에 따른 보험급여도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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