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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법안 추진

  • 박철민
  • 2009-04-20 19:21:26
  • 한나라 김용태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1만원 이하의 카드거래를 의원과 약국 등 중소형가맹점에서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가맹점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해 그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신용카드회원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결제대상을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높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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