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B약국 개인회생 신청…제약·도매 긴장
- 이현주
- 2009-04-22 0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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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공동대표 참여 건설업 경영악화…2억여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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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소재 B약국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약사는 B약국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체인 D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건설업의 경영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D건설회사가 S자동차의 약 6억8천여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했으나 S사가 준부도상태에 빠져 공사대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약사 앞으로 카드 및 의료급여비 등 2억여원의 압류를 집행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채권팀 담당자는 "S자동차의 공사대금이 채무동결로 이어져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그 여파가 약국경영에까지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채권금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대형약국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다른 제약 채권팀 관계자는 "B약국측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해제되면 급여비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면서 "지리한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 '포괄적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이후 개시결정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담보권실행 등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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