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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팝업 중단…약국, 자체선별 주의를

  • 허현아
  • 2009-04-22 06:47:46
  • 심평원, 사후처리 혼란 불구 DUR 안내 조기중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처방·조체 차단을 위한 팝업 공지를 열흘 만에 중단하기로 해 아직 반품절차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약국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탈크 파동이 불거진 데 따른 긴급조치로 14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팝업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탈크약 판별을 지원해 왔으나, 오늘(22일)부터 팝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심평원, "급여중지 인지 충분, 반품 등 마무리 단계"

지난 17일 32개 의약품에 대한 판금 해제를 끝으로 급여중지 대상 탈크의약품 목록 정비가 사실상 완료된데다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에 한해 처방·조체를 차단한다는 원칙도 수차례 공지된 만큼, 요양기관의 인지기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대부분 약국에서 4월 3일 이전 제조 품목에 대한 반품 및 밀봉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여중지 의약품 공지도 충분히 진행된 만큼, 나머지는 약국의 자체 선별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크약 선별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처방조제 입력 때마다 계속되는 팝업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에는 제품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제약사, 상대적으로 반품 등 후속처리와 동떨어진 의료기관들의 민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품 최종소비처인 약국의 후유증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국, "홍보기간 태부족…현장 후유증 간과" 불만

약국 관계자는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품목 추가 변경 발표로 급여중지 의약품이 4월 9일, 10일, 13일 잇따라 변경된데다 석면불검출 추가 승인 처리가 추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더구나 심평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DUR 팝업 공지를 중단한 반면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역량에 따라 탈크약이 포함된 처방전 입력을 차단하는 등 제한 수위를 달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 등 약국의 탈크약 후속조치가 아직 미진한 상태"라며 "탈크약 보험급여 관련 사후관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홍보를 조기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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