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100곳 내달부터 실거래가 조사
- 허현아
- 2009-04-23 0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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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관 수 확대···횟수는 연 2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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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병의원과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된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100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5월 6일부터 6주간 실거래가 사후관리 계획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분기별로 진행하던 조사 주기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 기관수가 늘고, 약국에 비중을 뒀던 기존 조사 패턴과 달리 의료기관 비중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횟수 줄이고 기관수 확대, 위반확률 높은 병원급 주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은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활용, 위반 확률이 높은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별됐다.
복지부는 앞서 조사 대상 요양기관 80곳 수준에서 2:8 비중이던 의료기관과 약국 비율을 바꿔 최소 3:7에서 최대 5:5까지 의료기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 횟수를 연 2회로 줄이는 대신 조사 기관수를 다소 늘렸다"면서 “실제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료기관이 실거래가 위반이나 리베이트 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 일정 매출 이상의 의료기관 조사 비중을 확대할 예정"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에 제약·도매업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실거래가 조사와 리베이트 조사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약·도매 실거래가 조사권 확보되면 리베이트와 연계"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에 관한 조사권을 제약, 도매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건보법 제85조의4)를 포함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약, 도매 업체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권을 확보,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등으로 위반 단서를 포착할 경우 요양기관, 제약, 도매 업체를 포괄한 리베이트 조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통상 진행하던 정기 실거래가 조사 성격”라면서도 “향후 법령 근거가 마련되면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와 리베이트 조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3차 사후관리 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118개 제약사 311품목의 경우 약가인하율이 0.67%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며, 고시 시점은 6월 경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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