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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 사유, 중복처방 30일로…6월부터

  • 박철민
  • 2009-04-22 14:51:44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

오는 6월부터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의약품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 기존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22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를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장기출장 및 여행, 예약날자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된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이 확대된다.

또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최대 30일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하지만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중복처방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JT012의 설명란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여행(A) ▲파우더(B) ▲항암제(C) ▲전액 본인부담(D)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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