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민정' 탈크약 추가…23일부터 급여중지
- 허현아
- 2009-04-22 21:0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회수 대상 5품목 중 보험약 1품목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한 보험급여기 23일 진료분부터 중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2일 식약청이 추가 공지한 탈크 관련 판매금지·회수 대상 5품목 중 보험 적용 대상 1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세민정’을 보유한 약국들은 4월 3일 이전 제조분을 선별, 반품하는 등 후속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판매금지·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동이당제약의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의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한국비엠아이의 ‘멜라테인정’,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밀리그람’ 등 5품목이다.
허현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