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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민정' 탈크약 추가…23일부터 급여중지

  • 허현아
  • 2009-04-22 21:02:02
  • 심평원, 회수 대상 5품목 중 보험약 1품목 조치

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한 보험급여기 23일 진료분부터 중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2일 식약청이 추가 공지한 탈크 관련 판매금지·회수 대상 5품목 중 보험 적용 대상 1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세민정’을 보유한 약국들은 4월 3일 이전 제조분을 선별, 반품하는 등 후속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판매금지·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동이당제약의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의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한국비엠아이의 ‘멜라테인정’,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밀리그람’ 등 5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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