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이번엔 통과되나
- 박철민
- 2009-04-23 11:2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완료…27일 전체회의 상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안이 자구 수정을 거쳐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건보법 39조4항을 신설해 의결했다.
39조4항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하는 내용이다.
급여기준을 벗어난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소위는 기존 박 의원의 개정안 중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을 위한하여'로 수정했다.
표현을 순화해 '부당'이라는 용어를 자제하고, 부당의 범위가 불분명해 '급여기준 위반'으로 명확히 하고, 환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지속적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사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제도보완에 대한 필요도 제기됐다.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급여로 포함시키려면 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일도 법안소위에서 변경됐다. 당초 공포 후 3개월을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선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 공포 후 6개월로 늘어났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법안소위가 수정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의사 범법자 만드는 원외처방환수법 반대"
2009-04-21 17:12
-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또 논의 미뤄져
2009-04-22 13: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