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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단 '레보비르', 대체처방 문제 없다"

  • 허현아
  • 2009-04-27 12:05:46
  • 심평원, 내성·부작용 없이 처방약 바꿔도 급여 유지

일부 대학병원이 국내 시판을 중단한 ‘레보비르’의 외래처방을 전면 중단했지만, 처방 변경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판중단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들 사이에 대체처방을 둘러싼 혼란이 분분하지만, 레보비르에 내성이나 부작용이 없던 환자들이 다른 약을 복용하더라도 보험급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판이 중단된 ‘레보비르캡슐(성분명 클레부딘)’과 대체가능한 B형간염치료제는 ‘바라크루드정0.5mg(성분명 엔테카비어)’과 ‘제픽스정(성분명 라미부딘)’.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이들 약제의 투여 대상 환자군과 급여 요건은 동일한 수준이며, 정당 가격은 제픽스 3323원, 바라크루드 6646원으로, 레보비르(6646원)와 같거나 저렴하다.

심평원은 따라서 레보비르 시판중단에도 불구하고 환자 투약비용이나 급여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대체약제의 급여기준이 일치하고 투약 비용도 동일하거나 저렴한 만큼 급여기준상으로는 처방 변경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환자의 복약 순응도나 상태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임상적 판단을 요한다"고 말했다.

진료비 심사 조정을 담당하는 심사실 관계자도 “병원에 따라 외래 처방 코드를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유통 의약품이 소진되기까지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유지하든 다른 약제로 대체하든 급여기준 이내 범위에서 보험 적용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적 판단 요할 땐 환자 재진료 추가부담 소지"

하지만 처방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부 증가할 소지는 있다.

대체약제간 급여기준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와 복약순응도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재진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기존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의 경우 대상 의약품 범위가 전방위적이었다는 점에서 재진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지만, 약품 제조일자를 구분해 처방을 단순 변경했던 탈크 사례와 레보비르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심평원측이 슬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질환의 특성상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제 변경 과정에서 상담과 진찰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재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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