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조제 가능한가요?"...정부, 약국 현황조사 착수
- 강혜경
- 2024-01-05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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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 통해 '비대면 조제여부, 운영시간' 등 조사
- "국민 이용 편의 차원"…'주홍글씨 될라' 약국은 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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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초·재진 구분 없이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약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범위는 약국명, 소재지, 비대면 조제 여부, 휴일 야간 비대면 조제 여부,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운영시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취합한 자료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일과 야간시간대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운영되는 약국을 잘 몰라 생길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합한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오픈 데이터로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영 시기나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조제 가능 약국 조사에 약국과 약사회는 다소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플랫폼이나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과 전화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인근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약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을 보내는 프로세스이다 보니, 환자와 약국 간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약국마다 대처법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약국부터 비대면 처방 조제가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는 약국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다수 약국의 경우 약 재고 여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해 왔던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비대면 조제 여부를 묻는 조사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다 보니 약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도 "약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는 약국 리스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약사회도, 보건소도 난감하다. 여기에 조사 기간도 짧다 보니 복지부에서 내려온 명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며 "복지부 조사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현재 휴일지킴이약국을 통해 문 연 약국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고 있고, 해당 데이터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데이터가 활용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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