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법 처리 또 무산…6월로 연기
- 박철민
- 2009-04-27 14:4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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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4대보험 징수통합과 병합심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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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주목되던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의사일정 6번에 있던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 합의로 안건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법 개정안이 안건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병합심사 때문이다.
법사위가 동일한 제목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본회의에 부의하기 때문에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을 상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협재 법사위에는 여야의 초미의 쟁점법안인 또 다른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그것.
복지위 관계자는 "징수통합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된 후에 원외처방 환수법을 법사위에 올리기로 했다"며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원외처방 환수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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