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오늘 상정…난항 예고
- 박철민
- 2009-04-27 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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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체회의서 논의…의료계 강력 반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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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한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이 수정을 거쳐 다시 상정돼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예정이다. 의료계의 목소리도 다시 거세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급여기준개선T/F를 통해 일부 요양급여기준이 개선됐고 법안이 일부 수정된 만큼, 지난 전체회의에서 반대했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과 기존 찬성 입장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손을 들어줄 전망이다.
원외처방 환수법, 신상진·윤석용 의원 여전히 반대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개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 한 차례 상정됐으나 법안소위로 주저앉았다.
당시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법안소위를 다시 통과하며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인 진료권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서) 잘못된 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진료권을 문제삼아 다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해치면 진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윤 의원은 "의사들 도둑놈 만드는 법안"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원외처방 환수법을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고 법안 반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점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애주 "법안 개선 인정"…민주당, 대체적 찬성
반면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반대했었지만, 그동안 일정 부분 급여기준 개선이 이뤄졌고 법안도 일부 수정돼 이번에는 통과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거치며 신설된 39조4항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도 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급여기준개선T/F 결과와 법안소위 결과, 절충을 통해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반대하지 않을 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지역 행사를 이유로 이번 법안소위에 불참함으로써 법안 통과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 등 민주당 측은 법안 통과에 지속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이 의사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전체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법 반대, 치료재료 얻기 위한 포석"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국회에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에 올인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최근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병협 측은 법안에 대해 수용할 자세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대신 치료재료에 대해 보장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수법에 대한 반대 구호가 넘쳐 나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의협의 경우, 아직 새 집행부가 꾸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4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한 또 다른 건강보험법 개정안 때문에 원외처방 환수법이 늦춰질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다.
법안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같은 법안의 개정안들을 같은 날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쟁점법안인 징수통합법에 원외처방 환수법까지 말려드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야당의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
2008년 8월12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08년 11월21일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정 2008년 12월10일 - 법안심사소위 수정가결 2008년 12월12일 - 전체회의 부결, 법안소위 재회부 2009년 2월12일 - 법안소위 1차 상정 2009년 2월24일 - 법안소위 2차 상정, 급여기준개선T/F 결과 검토 후 논의 결정 2009년 4월14일 - 법안소위 3차 상정 2009년 4월22일 - 법안소위 4차 상정 2009년 4월23일 - 법안소위 5차 상정, 수정가결 2009년 4월27일 - 전체회의 상정, 법안 통과?
18대 국회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경과(박기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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