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9900곳 대상 동일처방 중복청구 조사
- 강신국·허현아
- 2009-04-28 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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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사·지역본부 동원…약국가, 소명요청에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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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약국 9900여곳 처방전 2만8000여건을 대상으로 동일처방 중복청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망을 동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같은 약국에서 동일 환자 처방전이 20번 가까이 조제되는 등 부당 의심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발행 일련번호가 같은 처방전이 두 곳 이상 약국에서 조제되거나, 같은 처방전이 동일 약국에서 중복 조제된 내역이 포착된 9900곳에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 이달 한달간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단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중복 청구가 의심되는 처방전 2만8000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7일까지 각 지사 점검내용을 지역본부로 취합한 뒤 오는 30일까지 지역본부 점검 결과를 본부로 일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일련번호가 동일한데도 두 번 이상 조제된 건에 대해 한달 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약국에서 중복청구한 조제 내역을 단서로 귀책 사유가 환자에게 있는지, 병의원 또는 약국에 있는 지 중복발행 사유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향정약 중복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되며, 과실 소재에 따라 처분 내역이 가려진다.
약국에서는 동일처방전의 처방약 중 잔여 재고가 남아있는 일부 의약품만 조제한 뒤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거나 실제로 같은 환자 처방전을 10회 이상 중복조제 하는 등 부당 의심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전약국의 경우 약사가 전자처방전을 일괄 전송받고 환자 방문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아 중복청구된 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 내역이 취합되면 환자, 의료기관, 약국 등 사실 확인서를 받아 책임 소재에 따라 약제비 또는 진료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며 "대체로 복수 약국에서 중복 조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 부당 확률이 높고 같은 약국에서 동일환자 중복조제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책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 착오 등으로 사실 확인이 원활한 경우는 FAX 등 유선으로 통보받을 예정"이라며 "이외 복수 이상의 약국에 정본이 존재하는 등 유선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는 현지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국가는 박스에 보관 중인 처방전을 찾아 소명 자료를 만드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약국의 착오청구 유형은 환자 1명이 같은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조제를 받으면서 생긴 이중청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원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한 경우, 처방전에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이 명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중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의 S약사는 "공단에서 동일처방전이 2개 약국에서 이중청구됐다며 처방전을 팩스로 요구했다"며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환자가 약을 분실한 후 병원에서 재발급 받은 경우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갖고 타 약국에서 조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의 K약사는 "4월들어 공단 협조공문을 받은 약국이 늘었다"며 "동일 처방전을 가지고 이중청구를 하는 간 큰 약국이 몇 곳이나 되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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