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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독감에 '타미플루' 강제실시 여론 재부상

  • 최은택
  • 2009-04-28 12:10:33
  • 시민단체, 1천만명분 확보필요···국영제약사 설립도

한국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IS) 의심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독감 치료·예방제인 ‘타미플루’를 강제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통해 국내에 1000만명 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영제약사를 설립해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보공유연대 등 3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세계보건기구는 조류독감 대책으로 최소한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치료·예방제를 확보하라고 권고했다”면서 “한국은 인구의 5% 수준인 250만명분에 불과해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시판 중인 조류·돼지 독감치료제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와 ‘ 리렌자’(자나미비르) 두 개 품목.

이중 ‘타미플루’의 경우 길리어드사가 특허권을, 로슈사가 독점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에서 필요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2005년 당시 이미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됐다”면서 “문제가 되는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 관련 법 제도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을 위한 특허권 정부사용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이들 단체는 또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대 다국적 제약사의 간섭과 방해를 견딜 수 있는 공공제약 회사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경우 특허소송 등을 우려해 긴급한 시기에도 강제실시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특허권 강제실시가 국영 제약사가 있는 나라에서 주로 시행된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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