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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판매가 표시위반 '이중과태료' 없앤다

  • 강신국
  • 2009-04-30 12:16:17
  • 권익위, 약사법-물가안정법률 중복…연내 고시개정

약국에서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과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복지부-식약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2월 복지부 고시인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선된다.

현형 약사법에는 의약품에 가격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과태료 부과기준(복지부 고시)

제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실제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표시한 약국등의 개설자

하지만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 의약품 판매가 표시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약사법 상의 200원 벌금 부과 규정과 별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과 규정이 중복돼 혼란의 여지가 있어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가 개정되면 약국의 이중처벌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시정될 것"이라며 "오는 12월 고시 개정을 목표로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외에도 리베이트 수수 의사 1년 자격정지, 당번약국 강제화 등 총 126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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