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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단골삭감 금기약 예외사례 이것만은 꼭"

  • 허현아
  • 2009-04-30 07:39:51
  • 사유기재 부실 땐 100% 삭감…빈도 적어도 꼼꼼히 적어야

단골 삭감 사례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중 예외가 인정되는 개별 사례가 있어 약국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NSID’ 병용금기나 아세트아미노펜제제 등 연령금기 조제는 약국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여서, 처방조제 사유 기재시 참고할만하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병용·연령금기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병용금기 6종과 연령금기 3종 등 총 9개 사례다.

이같은 내용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임상학회 의견과 학술논문에 근거해 임상과 동떨어진 사례에 대한 현실적 인정기준을 미련한 것.

예를 들면 병용금기 사례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NSAID’를 같은 날 투여하는 경우 주사제와 정제로 복용 시차를 두면 병용이 인정되지만, 경구제를 잇따라 투여하면 처방·조제료가 삭감된다.

수술, 응급 등 경구약을 부득이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체에 흡수돼 빠른 효과를 내고 배설되는 주사제의 특성상 시차를 두고 경구제와 병용하더라도 소실반감기를 고려해, 1일 이내 병용이 인정된다.

또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도 환자 체중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제형 특성을 간과했다가는 삭감을 피할 수 없다.

12세 미만 소아라도 체중이 성인과 비슷한 경우 부득이한 처방사유가 인정되지만, 서방형 제제인만큼 분할·분말투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는 서서히 녹으면서 빨리 분해,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분쇄할 경우 제제 본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서방형제제가 아닌 대체약도 많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예외 인정사례 외에도 금기약 처방·조제 발생시 사유 타당성을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사유기재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 처방, 조제 사유기재 내용을 토대로 임상적 타당성 여부를 개별심사하고 있다"면서 “금기처방조제 빈도는 전체적으로 미미하지만, ‘.’이나 ‘/’ 등 부실한 사유기재에 따른 삭감도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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