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아반디아' 100/100 청구착오 주의
- 허현아
- 2009-05-04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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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기준 외 병용 땐 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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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요양기관에서 당뇨약 ‘아반디아’(로지클리타존 말레이트)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청구착오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약 ‘아반디아’를 급여기준 외로 사용하고 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5월호)에서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아반디아’의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또는 비구아니드계 약물(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비구아니드계(메트포르민) 약품 1종과 병용투여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급여기준대로라면 ‘아반디아’와 ‘아마릴’ 등 설포닐우레아계 1종 또는 ‘글루코파지정’ 등 비구아니드계 1종, 즉 처방약제 2종까지만 보험가 적용되고 이외 사례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100/100본인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반디아’와 보글리보스계 약물인 ‘베이슨’이 병용처방될 경우 급여기준을 벗어난 사용에 해당돼 ‘아반디아’를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 ‘아반디아’(로지글리타존)와 ‘아마릴’(설포닐우레아), ‘글루코파지정’(메트포르민) 등 3종이 처방된 경우도 급여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 ‘아반디아’가 100/100으로 전환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병용 사례 발생시 가격이 비싼 '아반디아'를 100/100본인부담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경병증성 통증에 쓰이는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경구제)과 '치옥타시드정'(치옥타시드 경구제)도 다빈도 청구착오 사례로 꼽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프레가발린 경구제와 치옥타시드 병용도 원칙적으로 고가약을 심사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저가약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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