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협, 협회변칙 운영…중앙회와 엇박자
- 이현주
- 2009-05-06 06:2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임원 집행부 참여…"중앙회 장악력 약화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총회 규약을 일부 개정해 문제가 됐던 부산도매협회가 중앙회와 계속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지부에 대한 중앙회 장악력이 약화돼 도매업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도협은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반쪽 회원에 대한 선거권을 시작으로 업체 대표이사가 아닌 업체 임원이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고 회무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2인 정도.
이에 대해 부산도협 관계자는 "현재 지부 규약에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협회 임원으로 활동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중앙회에 지부 규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규약을 적용해 임원진을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임원으로는 활동을 하지만 정족수에 참여하는 것은 막는 등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매업계에서 모범적이고 거대 지부인 부산울산경남도협이 변칙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앙회 회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중앙회가 있어야 지부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잡혀야 하고 만들어진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최근 부산도협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선거 후유증이라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세워진 원칙을 지키고 이를 통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도매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도매협회, '반쪽 회원' 선거권 부여 논란
2008-10-08 06: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