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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책임분담"…의료분쟁법 재추진

  • 박철민
  • 2009-05-06 11:10:01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법안 발의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지난 90년대부터 논란이 돼 온 의료분쟁조정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입증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의 가장 큰 쟁점인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입장을 반영해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로 부여하고, 종합보험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을 맡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의 특수법인으로 설치되고, 공익 대표와 보건의료계 대표 및 소비자 대표가 각각 15인 이상 임명된다.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위원장 및 상임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공익 대표 등이 균등하게 참여한다는 방안이다.

위원회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가 개정안에는 채택됐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또한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은 임의적으로 설립하게 규정했다.

심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심재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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