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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중심 DUR 적절…약사 처방검토 장벽"

  • 허현아
  • 2009-05-08 09:02:07
  • 서울대 박병주 교수, 공단 조찬세미서 강연

약국을 중심으로 부적정 처방·조제를 차단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시범 운영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부적정 처방 사전 차단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병주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미국 보험약제 관리(PBM)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 보험약제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국내 약제비 관리기능의 일환인 의약품 사용평가(DUR) 현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의사가 처방 단게에서 처방 내역 컴퓨터에 입력할 때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피드백하면 처방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예방하는 동시적 사용평가가 가능하다”며 “이미 전산청구 시스템이 99% 가량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식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약사가 처방 검토를 거쳐 금기의약품, 동일성분 중복처방 등 부적절 처방조제를 차단하는 형태로 1차 DUR이 도입된 가운데, 고양시 의원과 약국이 참여하는 2차 DUR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박 교수는 이와관련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볼 때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 의사와 통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통화가 안 되는 경우 방책도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다”며 “의원에서 바로 심평원 서버에 접속해 처방조제를 점검, 교체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고양시 2차 시범사업 단계에서 약국 뿐 아니라 의원도 참여하도록 제안했다”며 “6개월 일정으로 시범운영해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약제비 관리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심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먼저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이 공존하는 미국과 우리실정이 다른 만큼 미국 형태의 약제비관리기구(PBM) 도입이 우리나라에도 효과적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영리기관인 DREC이 PBM의 약제관리 기구의 약제비 관리 기능을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기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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