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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 대비 타미플루 투여, 급여 안돼"

  • 박철민
  • 2009-05-11 11:16:29
  • 복지부, 정상인 예방목적 항바이러스제 복용 불필요

외국 여행이 예정된 사람에게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 등을 투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복지부가 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외국 여행객이 신종인플루엔자 A형(H1N1)의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 또는 추정환자이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개인보호장비 없이 전염력 있는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에게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건강한 사람이 외국여행 등을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전에 복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아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 2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추가로 25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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