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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판결 '제각각'…대법원 결정 촉각

  • 천승현
  • 2009-05-18 06:29:46
  • 법원, 6개사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과징금 산정방식 '오락가락'

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제공을 받은 10개 제약사 중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6개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두 나왔다.

법원은 일부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의 혐의로 적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공정행위라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제약사 전부 패소 또는 과징금 처분 취소와 같이 판결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6개사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 결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6개사들은 공통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행위가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판촉행위의 최종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닐뿐더러 대부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본사 차원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다.

단 일성신약, 유한양행, 녹십자의 경우 일부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약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판촉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일성신약과 유한양행은 적발된 행위 중 일부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준이 아니며 녹십자의 경우 골프 접대에 대한 목적 및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재판매가격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6행정부와 제7행정부의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동아제약, 일성신약, 중외제약의 사건을 담당한 제6행정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행위들이 본사차원에서 진행한 판촉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전체매출을 관련 매출로 적용,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동아제약, 중외제약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품목에 대한 조시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얘기다.

단 일성신약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진행한 판촉활동은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게 정당하지만 일부 개별적인 판촉 활동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을 사건을 맡은 제7행정부는 적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비록 본사차원에서 판촉활동이 진행됐더라도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병의원에 지원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은 한미약품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중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책정된 36억원 1600만원을 취소한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하기도 했다.

결국 한미약품 사건 역시 기존의 5개사처럼 대법원행이 유력한 가운데 정확한 과징금 액수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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