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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9곳, 미생산·미청구약 소송 줄줄이 패소

  • 허현아
  • 2009-05-20 12:20:11
  • 대법원 "소급입법 아니다"…복지부 손 들어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직후 미생산· 미청구 약제 급여삭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9곳이 잇따라 패소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시점(2006년 12월 29일) 직후 이뤄진 미생산·청구품목 급여삭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제약사와 복지부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결국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들이 제기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관련 소송은 지난 4월 23일 Y제약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함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당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소급 입법 여부.

당시 제약사들은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요양급여규칙 및 조정기준을 적용, 2006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2년(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을 역산해 미생산·청구 품목을 급여 삭제한 복지부 조치에 대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한 법적 판단은 제약사의 소급입법 주장을 수용한 1심 판결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뒤집을 정도로 첨예했었으나, 법원은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입법 취지와 공익성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판단을 마무리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개정 규정이 발효된 2006년 12월 29일과 미생산·청구 모니터링 기준 시점인 같은해 12월 31일 사이 기간(3일)은 약을 생산·판매하고 보험급여까지 청구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제약사의 소급입법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경과기간 3일을 보수적으로 해석, “개정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이상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고심은 또 "행정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규정상 '최근2년간'을 규칙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가산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 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상고심이 일관적으로 제도의 공익성에 초점을 뒀다.

법원은 “개정 규칙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 경과 등을 볼 때 기존 요양급여규칙 존속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가 새 규칙 조항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해 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결국 미상산·청구 약제 급여삭제와 관련해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같은 결과에는 정부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2006년 5월 3일)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약 관련 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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