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인정…세브란스 상고 기각
- 강신국
- 2009-05-21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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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 상태 환자 연명치료 중단…호흡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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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K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K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고법도 올해 2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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