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급여 위한 등록제 시행
- 박철민
- 2009-05-22 12:31: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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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 서명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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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하기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적정한 급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안내'를 공고했다.
등록시기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6월1일부터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하면 된다.
등록절차는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이 대행해 EDI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적용된다.
복지부는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과 관련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환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요양기관에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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