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허위·부당청구 약국 135일 업무정지
- 허현아
- 2009-05-26 1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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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J약국, 법원조정 거쳐 일부 감경…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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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약국이 법원 조정을 통해 결국 13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허위· 부당청구로 불거진 서울 J약국 관련 소송은 최근 법원 조정을 통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J약국은 애초 현지조사를 통해 4억6000만원 상당 부당금액이 확인돼 영업정지 172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간 허위 부당 규모 판단을 두고 복지부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처분일수는 135일로 일부 감경됐다.
J약국은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법원 조정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최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 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최대 업무정지 일수는 최대 90일.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총 요양급여 청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요양기관이 처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일수가 2배로 늘어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감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일수가 135일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가중처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J약국은 인근 S의원과 담합한 정황이 적발돼 부당 규모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7500만원 상당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인근 의원도 업무정지 불복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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