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빛병원 운영비 추가지급 3월 개시…약국 제외
- 이정환
- 2024-01-11 06:1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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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약국, 공공심야약국과 중복지원 우려로 빠져
- 45억원 예산 확보…병원당 최대 4억3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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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총 예산은 45억원으로, 병원 당 운영비 지원금은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다.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을 조제하는 협력 약국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건 당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 적용한다. 야간 휴일 수가 가산은 각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해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산정한다.
건당 의원급 야간진료 관리료는 1만3390원~2만2600원 가산, 협력약국의 야간조제 관리료는 3980원이 가산된다.
앞으로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에 더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67개소다. 2월부터는 70개소가 운영된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운영 시간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4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1개 기관 당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운영비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일요일까지 야간 진료(평일 23시, 토·일요일 21시) 최대 지원액은 3억6000만원이다.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으로 적은 지역은 20% 가산을 더 지급해 4억3200만원이 최대 지원액이다.
운영비 지원 대상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의료기관에 국한된다.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력약국 지원은 추후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는 1월 공고 후 야간진료 계획서를 받고 2월 확인 분석을 거쳐 3월 중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원받은 기간 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3월에 운영비를 지원받아 4월까지 야간·휴일 진료를 했지만 5월과 6월에 하지 못하면 두 달치를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정책으로 제도 활성화를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말 35개소였는데 지난해 말 60개소로 늘었고, 올해 1월 기준 67개소, 2월부터 70개소가 된다. 2배 늘어난 것"이라며 "수가도 더 많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며 홍보도 한다.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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